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0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24%, 그...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30. 2,000만 원, 같은 해 12. 26. 5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존재 및 2015. 11. 26. 이후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인 2016. 8.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