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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4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2.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때에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5. 24.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9.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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