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C, 피고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B, C,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5. 10. 31. L협의회 임원인 피고 B, 피고 C, 피고 H에게 위 협의회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급받게 되면 위 4,000만 원을 반환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약속하였다. 2) 위 피고들은 2006. 11. 28. 임원들이 받은 성과급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임원들이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약속이행각서도 작성하였다.
3) 그러나 위 피고들이 약속한 L협의회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받는다는 정지조건이 확정적으로 불성취되었다. 4) 따라서 피고 B, C,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 날인 2005. 1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B은 2015. 11. 13.까지, 피고 C은 2015. 11. 17.까지, 피고 H은 201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 F, G,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31.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I, 피고 J, 피고 K가 포함된 L협의회 임원에게 위 협의회 운영자금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급받게 되면 위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협의회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받는다는 정지조건이 확정적으로 불성취되었거나 위 피고들이 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