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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4 2015고정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자는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11. 30.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고지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서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현재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고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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