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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0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기한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선고시 피의자 법원 출석 여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첨부)

1. 송부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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