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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0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법원 등 관련기관에 신상정보 제출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행위는 형법 제16조가 정하고 있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해

3. 2. 대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대법원의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상정보 제출기간에 관한 법률규정과 고지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제출기간을 도과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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