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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1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고지받았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자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6. 23.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등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송부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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