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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노53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5억 원 이상 투자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이하 ’ 이 사건 중국인 영주권 관련 쟁점 사항‘ 이라 한다)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니, 이건 분양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확정적으로 ‘ 이건 리조트도 영주권 취득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또 한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H 가 위 콘도미니엄 분양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되 분양률이 25% 이상이 될 때 이 사건 사업권을 에프지엔으로부터 양수한다’ 는 점( 이하 ‘ 이 사건 분양률 관련 쟁점 사항’ 이라 하고, 이 사건 중국인 영주권 관련 쟁점 사항과 합하여 ‘ 이 사건 쟁점 사항’ 이라 한다) 을 고지하였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쟁점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높은 수익을 노리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일부 내용에 대하여 과장된 설명을 하거나 중요 내용이 아닌 부분 중 일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 대행 보증금 및 분양경비를 피해 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3. 10. 경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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