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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569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66㎡ 의 공간에서 조리시설, 테이블 7개, 의자 25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백숙, 탕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월 문 천의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조리 장, 테이블 7개, 의자 25개를 갖추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하천구역인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각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임야 대장,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하천구역 토지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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