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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31.부터 2017. 4. 4.까지 위 소재지 약 15㎡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 싱크대 1개, 조리대 1개 등 조리시설과 탁자 3개, 의자 12개 등을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 두부 김치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18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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