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20가단31070
근저당권말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에게,
가.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삼척 등기소 1995. 1.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망 I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하였으므로, 2020. 3. 13. 자 당사자표시 정정신청 및 청구 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D, E, F, G에 대하여 상속 지분에 따른 근 저당권 말소를 구함)
2. 피고 C, D, G에 대한 청구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