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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5가단21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삼척시 D 전 4,44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5. 8.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모 E이 원고의 아버지 F이 1995. 8. 14.경 사망하여 그 장례비 1천만 원을 피고들로부터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채무자를 이미 사망한 F으로 하여 설정하여 준 것이다.

나. F이 사망한 이후 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는 F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상속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원고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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