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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8가단328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5. 24....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면 I가 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5. 20. J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J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5. 24. 접수 제6807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I가 1994. 5. 30. 사망하여 원고와 K, L, M, N, O가 I를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J이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2018. 5. 28.경 사망하여 형제들 내지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J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J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는 피고 E, F의 주장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J이 I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1989. 5. 24.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J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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