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1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414-13 소재 회룡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B 버스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B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수회 반복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이용하여 때릴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