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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3.25 2019고정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품질팀 조장으로, 2019. 3. 20. 11: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2공장 1층 품질부서 안에서, 피해자 E(23세, 남)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쁜 내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입술과 뺨 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당한 얼굴 부위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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