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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횡 령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2012. 12. 7.경 F에게 빌려 준 900만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E이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한다, E으로부터 빌린 돈이 900만원이지만 현금으로 빨리 갚으면 500만원에 퉁을 칠 수 있다(다 갚은 것으로 해 준다는 의미의 은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2013. 3. 22. 200만원, 같은 해

4. 1. 100만원, 같은 해

4. 18.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운영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9. 피해자 E(34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찾아 와 위 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얘기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9. 1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 내 말이 좆같이 들리나”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4:00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내 눈깔에 띄지마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3. 5. 30. 01:16경 “닌 개새끼야 끝이다. 아무리 개지랄했뵈라, 내눈깔에 띄면 니 평생누워서 천장보구산다”라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B, I, J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34세)이 들어와 I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갑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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