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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69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 총 20,000주 중 50%)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2. 11. 30.까지 주식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6,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7.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다음의 합의서를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C 주식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불하고 잔금이행이 연체되어 본계약을 무효, 해지하고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에게 현금 5,000만 원과 C 주식 20%(4,000주)를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식 20%(4,000주)는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양도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C 주식 20%(4,000주)를 양도해줄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5,000만 원 중 기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과 C 주식 20%(4,000주)를 양도해줄 것을 통보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위 5,000만 원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합의를 취소 내지 해약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6,37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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