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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12863
주식양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주식매매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3. 19. 피고 B과 피고 D 발행 주식 1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5,000주를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계약금: 350,000,000원,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 1차 중도금: 250,000,000원, 2015. 4. 30.(착공전)까지 - 2차 중도금: 300,000,000원, 2015. 7. 30.까지- - 잔금: 300,000,000원, 2015. 9. 30.까지

나. 계약불이행을 대비한 약정 1) 원고와 피고 B, C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일부로서 쌍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B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고 소유 피고 D 발행 주식 5,000주(50%)를 피고 B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양도한다. - 피고 B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피고 B은 아무런 조건없이 위 피고 소유 피고 D 발행 주식 5,000주(50%) 및 피고 B은 주식회사 성우시니어스 명의의 노인요양병원 인허가권(경기 남양주시 E 외,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권’이라고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2) 원고, 피고 B, C은 2015. 4. 20. 위 약정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피고 D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원고 소유의 피고 D 주식 4,700주를 아무런 대가없이 피고에게 양도한다.

-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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