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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3나11258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1961. 5. 10. 법률 제6171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등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1983. 7.경부터 대전 대덕구 E 외 1필지 소재 공장에서 ‘F’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의 대표자 G은 1988. 3. 1. 위 F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 및 종목은 고무제품 등 제조업으로 하여 ‘A단체 대전공장’(이하 ‘대전공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25.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무각서(이하 이 사건 ‘복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를 대전공장의 공장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복무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C에 대한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제1조

1. 본인은 대전공장의 경영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장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3. 본인은 생산자재의 획득, 재고관리, 제품생산, 납품, 품질관리, 인사 노무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자금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임명된 관리직 및 생산직 요원에 대한 급여, 산업재해 및 노사문제 특히 노동쟁의 예방과 노동쟁의 발생시 해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1. 본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공장에서 생산 납품되는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변상과 운영자금의 유용 및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당 공장에 지원조치된 운영자금의 미상환 및 상환불능시 향군 본부에 변상 또는 충당키 위하여 공장에서 제조납품되는 연간 외형 거래액의 % 이상의 담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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