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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07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부이고, 피고의 처인 D는 원고의 언니이다.

나. 피고와 D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981호로 “피고와 D는 공모하여 2015. 11. 1.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총 180회에 걸쳐 피해자 원고와 C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전송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벌금 700,000원을, D는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0.말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였고, 그와 동시에 공무원인 원고를 파면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전현직 직장, 상급기관인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와 D가 2015. 11. 1.부터 2016. 4. 26.까지 원고 부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총 180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낸 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주로 민원 등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고, 보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등이 원고 부부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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