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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3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의원에서 관리 부장으로 재직하였는바, 위 의원 소속 간호 사인 피고가 원고를 성 추행범으로 몰아 원고는 2019. 11. 30.까지 고용계약이 되어 있었음에도 2019. 3. 경 위 의원에서 해고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장된 고용기간인 2019. 11. 3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 손해 배상금 중 3개월 분 급여에 해당하는 12,109,200원(= 월 4,036,400원 × 3개월) 을 지급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해고 관련 손해 배상금 및 위자료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13. 경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고약 2968호) 을 발령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의 사실로 원고를 무고 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허위의 사실로 원고를 무고 하여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 배상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문자 메시지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차례 원고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횟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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