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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1:07 경 구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자 업주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1:19 경 위 주점 앞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에게 “ 내가 말하는 게 다 법이다.

너네

들 다 죽었어.

한 대 맞아 새끼야 ”라고 하면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주 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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