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 마약류 암거래 가격 A 주거지 사진(대마재배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