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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8:00경 속초시 대포동 178의 75에 있는 설악항회센터 부근 방파제에서, 대마초 0.5g 가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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