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 B, 402호 C의 집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0.1그램을 받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