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