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402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3. 8. 20. 무죄판결(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3노184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추가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서 상해 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6.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4. 9. 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4.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