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 울산 동구 B, 10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 제39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피고인의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