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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4 2018고단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경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에서 담당자로부터 2017. 8. 7.에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6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자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기피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결과 알림,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파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하였고,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입영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영 면제 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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