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5.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3년 무렵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무렵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15평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3. 8.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지급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8.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