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9. 13. 22:00경 서울 중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미술작업실에서, C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22: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1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