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피고인은 2010. 9. 16. 16:0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202호 앞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약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8. 22:00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7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 껍질 9.5그램을 95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0. 9. 13. 22:00경 서울 중구 E 건물 3층에 있는 F의 미술작업실에서, F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1. 마약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및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