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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14 2015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카드한도를 3,000만원으로 증액시켜 주면 자동차 구입자금을 2개월 내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현대 캐피탈 등에 1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구입한 당일 곧바로 성명 불상의 중고차 판매상에게 되파는 등 속칭 ‘ 자동차 깡’ 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한도를 3,000만원으로 증액 받은 후 2015. 5. 16. 이천시 영창로 148에 있는 ‘ 기아자 동차 행복한 영업점 ’에서 K7 승용 차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29,068,089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정한도 내역 조회, 나이스 연체정보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9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회복된 것은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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