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8고단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2. 화성시 B에 있는 C 동탄지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의 명의상 대표인 아들 E 명의로 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H’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마치 카드이용 한도를 상향시켜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여 D 운영에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에 차량 구입을 위해 위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약 5천만원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카드대금 결제일인 2017. 6. 25.에 그 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5. 15. 차량 구입대금 3,162만 원 중 특정한도를 상향시킨 위 신용카드로 2,60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600만 원을 C에 지급하게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오산시 I에 있는 J 오산지점에서 위 E 명의로 K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로 ‘L’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5. 24. 차량 구입대금 1,040만 3,000원을 특정한도를 상향시킨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C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