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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9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수배전단이 제작ㆍ배포된 뒤에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범행을 자백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거부로 더 이상 합의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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