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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79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초 차용 시로부터 9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한 다음 7년이 넘게 도주하는 등 수사를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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