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노3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선출 일에 임박한 시기에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에게 187,5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금원제공 시기, 제공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책임 또한 무거운 점,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이 사건 농업 협동 조합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일부 이사들 로부터 금품제공 관련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상임이사였던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밝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C의 상임이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이 원심 선고 형에 의해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 농협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