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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6가합2061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6. 8. 17. 합의에 기한 509,784,35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피고 F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2) 피고 F과 B(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은 1975. 4. 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6. 12. 14. 재판상 이혼하였다.

3) B은 2017. 10. 21. 사망하였고, B의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B의 재산을 각 1/3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 F의 금전 차용 등 1) 피고 F은 원고로부터 2003. 4. 24. 30,000,000원, 2003. 9. 19. 100,000,000원을, 원고의 친척인 G로부터 2013년경 110,000,000원을 각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 및 G(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거래를 해왔다.

2) 피고 F은 남편인 B의 명의로, 2012년경과 2014. 4. 23.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2014. 5.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 B이 원고로부터 월 이율 1%에 차용한 3억 원(2억 6천만 원 4천만 원)을 월 이율 0.8%로 2012. 9.부터 이자를 인하하여 2014. 2. 24.까지 월 2,400,000원을 원고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14년 3월부터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차주 B이 현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원고 차용금 3억 1,500만 원(3억 원 1,500만 원)과 G 차용금 1억 1,000만 원(1억 원 1,000만 원)을 연도 말까지 차용내용에 따라 상환시 원고는 원고 차용금에서 1억 원을 차감하고 회수하기로 약정한다.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차용금 완납 당일 해제한다. 3) 한편, 피고 F의 원고 등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B 소유의 하남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H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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