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8. 19.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년경 연인관계에 있던 C이 피고 등의 고소로 인하여 사기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C이 편취한 돈을 원고가 대신하여 변제하고 피고가 형사사건에 관해서 처벌을 원치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8.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03. 9. 17.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04. 2. 19.부터 매월 19일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며, 2003. 9. 17.부터 매월 17일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증서 제1711호로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C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C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으며, 2003. 10. 16. 광주지방법원 2003고단3474호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3.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4. 5. 24., 2004. 6. 28., 2004. 7. 21., 2004. 9. 23., 2004. 10. 19., 2004. 11. 16., 2004. 12. 22., 2005. 2. 24., 2005. 3. 28. 각 50만 원을, 2005. 5. 24. 29만 원을, 2005. 6. 29., 2005. 8. 25. 각 20만 원을 변제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519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6. 4. 14. 1,5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차용 원금이 2,000만 원만 남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