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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116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 30.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자는 법인세법에 정한 이율, 변제기 2017. 2.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2. 2.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7. 2. 2. 3,000만 원, 2017. 2. 6. 3,000만 원, 2018. 2. 8. 1,000만 원, 2018. 5. 30.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5, 6,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잔액인 1억 2,000만 원(2억 원 -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인감을 보관시켰으나 피고 C이 임의로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 B이 차용하는 것으로 차용증(갑 1호증 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계약은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행에 의한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2019. 9. 18.자 답변서의 제출로 원고와 사이에 금전대여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2020. 5. 25.자 준비서면의 제출로 피고 B이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아래에서 보는 사업협력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B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B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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