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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399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14. 12. 22. 한중 합작영화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D은 2016. 3. 21.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한중 합작영화 작품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투자 및 배급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8. 19. 원고의 직원들에게 투자 실패 및 적자 누적 등으로 영화 제작 및 투자사업에서 철수하고 법인을 폐업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이 2016. 12. 21.자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니 5일 이내에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6. 5. 19.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투자계약 제6조 제3항은 제10조 제3항을 비롯한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다른 조항들과 모순배치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 중 사용한 금원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투자계약 제3조 제3항은 피고가 계약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투자금 중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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