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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102134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피고 C은 2017.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투자계약 1) 원고 A는 2016. 6. 30. 피고 C과 사이에 투자금 2억 원, 투자기간 1년, 이익배당금 월 2%로 정하여 투자계약(이하 ‘제1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 E는 당시 제1 투자계약에 기한 피고 C의 위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제1 투자계약에서는 투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금에서 기지급한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는 2016. 9. 20. 피고 C에게 서면으로 제1 투자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동안 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배당금은 800만 원이다.

나.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투자계약 1) 원고 B는 2016. 4. 28. 피고 C과 사이에, 투자금 1,000만 원, 투자기간 1년, 이익배당금 월 2%로 정하여 투자계약(이하 ‘제2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제2 투자계약에서는, 투자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투자금 반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고, 피고 C의 구속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 B가 위 피고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도달한 다음 달 말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C은 2016. 9. 6. 구속되어 제1심에서 2017. 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9. 13.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4) 제2 투자계약은 원고 B가 투자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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