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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7044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1. 2. 9. 설립되어 자산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2. 22. 설립되어 의료기기 기자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투자계약서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4. 원고가 피고에 300,000,000원을 투자(유상증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보통주식 7,500주(액면가 10,000원)를 발행해 주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계약서 제2조(투자 금액 및 조건)

1.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유상증자)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보통주 7,500주(액면가 10,000원)를 발행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등록을 하고 ‘주식 미발행확인서’를 발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투자금의 납입일) 1) 납입일: 1억 원은 2016년 10월 15일, 잔금 2억 원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납입하기로 한다. 제5조(특약사항) 1) 본 투자계약서는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함이지만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일 현재 원고의 총 투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하여 피고의 사정이 해소되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한다.

2 만일 원고의 투자금 잔금 2억 원을 입금하는 날까지 원고의 사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는 잔금 역시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임시 처리하게 되며 해소 즉시 유상증자로 전환하기로 한다.

이때 피고의 유상증자 가격은 액면가 10,000원 기준으로 1주당 4만 원이며 유상증자 수량은 7,500주가 된다.

만일 액면분할을 하여 액면가가 500원일 경우에는 유상증자 가격이 1주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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