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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합5479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투자중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투자약정을 맺고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C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등 순번 계약자 계약일 투자금 (단위 : 원) 1 D 2015. 11. 18. 10,000,000 2015. 12. 30. 10,400,000 합계 20,400,000 2 E 2015. 11. 18. 20,000,000 3 C 2015. 11. 11. 10,000,000 4 F 2015. 11. 23. 12,000,000 2015. 10. 22. 10,000,000 합계 22,000,000 5 G 2015. 12. 7. 33,000,000 6 H 2015. 12. 31. 4,200,000 7 I 2015. 9. 24. 35,000,000 8 J 2015. 11. 23. 60,000,000 9 K 2015. 9. 22. 4,800,000 10 L 2015. 12. 30. 10,000,000 11 M 2015. 12. 8. 20,000,000 2015. 12. 9. 6,000,000 합 계 26,000,000 12 N 2015. 10. 29. 10,000,000 2015. 12. 3. 12,000,000 합 계 22,000,000 13 O 2015. 11. 3. 10,400,000 14 P 2015. 7. 13. 5,600,000 1)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경 피고 회사와,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또는 그때부터 약정한 기간에 걸쳐 피고 회사에 아래 표의 ‘투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7. 1. 11. 피고 회사와, C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 1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여 피고 회사가 C과의 투자계약에 따라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 배당금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그 즈음 C과도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7. 1. 11.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Q에 대한 형사소송의 결과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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