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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8 2017고단315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5』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경 자녀인 피해자 C( 여, 생후 11개월) 가 분유를 토하고 몸에서 열이 나자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내과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였고 의사 E으로부터 “ 우 측 폐의 폐렴이 심각하니 상급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상급병원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3일 분의 약만 2 차례 처방 받아 복용시키다가 2017. 2. 27. 경부터 는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여, 2017. 3. 3. 19:37 경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F 건물 115동 2103호에서 피해 자를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녀인 피해자의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66』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G(6 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0:20 경 충남 홍성군 F 건물 115동 2103호 거실에서 혜전 대 H과 학생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 아동의 치료프로그램 관련 설문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태블릿 PC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효자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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