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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4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 중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해자 D에 대한 2016년 4월 일자 불상 경, 2016년 7월 중순경, 2016. 8. 25. 경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D에 대한 2016. 8. 23. 및 2016. 8. 24.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2016. 8. 23. 및 2016. 8. 24.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며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해자 D에 대한 2016년 4월 일자 불상 경, 2016년 7월 중순경, 2016. 8. 25. 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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