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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노2123
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만이 피고 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로 불복,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그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① 피고인의 12년 전, 20년 전의 성범죄 전력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②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술을 끊을 경우 충분히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며, ③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16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 ‘ 높음’ 판단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받은 위 점수는 ‘ 높음’ 구간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④ 피고인이 원심 선고 형량을 채우고 나면 60세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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