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9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6. 2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역 6번 출구 앞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32세) 을 갑자기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역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역 안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자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키스를 하기 위하여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 E가 “ 살려 달라” 고 비명을 질렀고,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F(17 세) 일행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 인과 위 E을 강제로 떼어놓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피의자와 피해 자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