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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63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09:50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옆에 있는 다른 탁자에 앉아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23세 )를 보고, 탁자에 앉은 상태에서 뒤로 돌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27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이 새끼야, 넌 뭔 데, 넌 죽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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