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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4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018고단4063』 피고인 A은 2018. 5. 3.경 서울 관악구 소재 C역 부근 D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산 주엽에 식자재마트 6개를 운영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평일날 5%씩 24회에 걸쳐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앞선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31』 피고인 A은 2018. 5. 23.경 서울 관악구 D건물 F호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일 5%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원리금을 지불한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앞선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출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7』 피고인 A은 2018. 5.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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